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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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주택매수의 청구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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