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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