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영 제29조에 따라 시행자가 지원사업의 시행 결과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결과 보고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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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주택매수의 청구 대상제9조 ·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의 보상제10조 · 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 가액의 산정 및 평가제11조 ·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2조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