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의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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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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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제4조 · 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제5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6조 · 보상협의요청서 등의 서식제7조 · 토지의 평가 절차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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