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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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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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8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7.4, 2025.10.1>

1.해당 변경이 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2.지상 송전선로의 위치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재산적 보상지역 또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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