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5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탑승하는 시점ㆍ위치 및 탑승 가능한 좌석 정보를 탑승 전에 여객에게 알리는 기능.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여객기능탑승자동차합승알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경우를 말한다.

1.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2.탑승하는 시점ㆍ위치 및 탑승 가능한 좌석 정보를 탑승 전에 여객에게 알리는 기능
3.동성(同性) 간의 합승만을 중개하는 기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형, 소형 및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4.자동차 안에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등 여객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상황 발생 시 그 사실을 고객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탑승 전에 알리는 기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승을 신청한 여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합승을 중개하는 기능. 탑승하는 시점ㆍ위치 및 탑승 가능한 좌석 정보를 탑승 전에 여객에게 알리는 기능.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5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