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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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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