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의2조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조사행정조사기본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전담공무원출석일시별지아동학대행위자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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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통지서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한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발송확인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⑤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 사실 2.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4. 제5항에 따른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연고자등에게 인도하기 전에 해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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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의 요구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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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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