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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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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친권상실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친권상실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 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요청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요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현장출동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동행 요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9.28>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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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3조 · 현장출동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동행요청서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0.9.28>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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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4조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보호하고 있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연고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긴급임시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2025.6.20>
    말한다.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2025.6.20>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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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조 · 긴급임시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2025.6.20>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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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조 · 긴급임시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긴급임시조치 취소결정서를 작성한 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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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제6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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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검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5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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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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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이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조치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조치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조치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조치신청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조치청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임시조치 신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임시조치 신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5.6.20>
    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임시조치 신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다. <개정 2025.6.20> ⑤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⑥ 제5항의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사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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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⑥ 제5항의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
    제5항의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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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항의 경우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를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검사 및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임시조치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8>
    요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신청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검사 및 임시조치의 신청을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8> ⑦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결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시조치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

별지 제2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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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조 · 임시조치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기간의 연장, 그 종류의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법 제22조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시조치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종류변경ㆍ취소 청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임시조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의 결정 전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8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검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 전 조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의 결정 전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송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에 따른 송치서(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송치) ① 법 제31조에 따른 송치서(검사가 법 제28조에 따라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하 "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송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하 "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가 구속되어 있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이하 "송치 결정"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법 제29조에 따라 구속되어 있는 아동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호처분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청구,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② 피
    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 청구,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호처분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같은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8>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호처분의 변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20.9.28>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법 제41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청구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종료 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의무위반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수탁기관의 장 등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의무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