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
1.국립해양박물관
2.국립인천해양박물관
②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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