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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