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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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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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0>

1.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2.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ㆍ점검ㆍ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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