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주변경관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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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주변경관의 보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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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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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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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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