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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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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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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