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감독제20조 · 주변경관의 보존제21조 · 비밀엄수의무제22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3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벌칙제2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