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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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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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4.18>
1.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7.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8.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그 밖에 해양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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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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