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조문 요약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박물관자료박물관수익사업수집ㆍ보존ㆍ관리중장기발전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4.18>
1.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7.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8.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그 밖에 해양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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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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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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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