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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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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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그 밖의 수입금
②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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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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