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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