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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