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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