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밀엄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생물자원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