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비밀엄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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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2. 조문 관계도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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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2. "생물자원관"이란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생물자원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4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시행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이라 한다)의 교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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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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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