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익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조문 요약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수익사업 등수익사업생물자원관법인대통령령지장이수익금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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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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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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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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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물자원관법인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 재원에 충당하여야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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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