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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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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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장단기 사업계획
3.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4.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5.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
6.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8.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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