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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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물자원관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장단기 사업계획
3.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4.국내외 생물자원의 보전 현황 및 이용 전망
5.생물자원 보전ㆍ관리 및 이용 등 연구ㆍ개발
6.생물종 목록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7.생물자원을 원천소재(源泉素材) 등으로 하는 산업의 지원 및 육성
8.그 밖에 생물자원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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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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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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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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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