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26>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4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에게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회계 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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