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조문 요약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생물자원관법인생물자원관정관분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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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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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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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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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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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