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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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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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제5조에 따른 생물자원관의 사업을 분야별로 분담하고,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물자원관을 설립ㆍ운영한다.
1.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②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 분담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淡水)생물 분야
2.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ㆍ연안생물 분야
③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해산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부속기관에 관한 사항
12.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3.그 밖에 생물자원관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생물자원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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