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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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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