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조문 요약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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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1.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생물자원관법인의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관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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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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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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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관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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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