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운영 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1.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그 밖의 수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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