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립생물자원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조문 요약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립생물자원관 등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지방자치단체국가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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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5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총괄관리
2.국내 다른 생물자원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지원
3.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③국립생물자원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생물자원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생물자원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지역 생물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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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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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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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생물자원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이하 "국립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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