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 제5조 · 사업
- 제6조 · 국립생물자원관 등
- 제7조 · 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 제8조 · 임원 및 직원
- 제9조 · 임원의 직무
- 제10조 · 임원의 임기
- 제11조 · 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12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 제13조 · 이사회
- 제14조 · 부속기관의 설치
- 제15조 · 대리인의 선임
- 제16조 · 운영 재원
- 제17조 · 출연 또는 보조
- 제18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19조 · 차입금
- 제20조 · 수익사업 등
- 제21조 · 사업연도
- 제22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 제23조 · 잉여금의 처리
- 제24조 · 운영평가 및 지도
- 제25조 · 출입ㆍ검사 등
- 제26조 ·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 제27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28조 · 비밀엄수의무
- 제2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0조 · 「민법」의 준용
- 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