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출입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 등생물자원관법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출입ㆍ검사업무ㆍ회계위법하거나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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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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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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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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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자료제출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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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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