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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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자원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제27조 · 공무원 등의 파견제28조 · 비밀엄수의무제2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0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1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벌칙제3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