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1.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2.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3.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
5.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8.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9.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10.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생물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2.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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