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조문 요약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사업생물자원생물다양성소재정보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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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1.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2.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3.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 개발 및 실용화ㆍ산업화 지원
5.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전시ㆍ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6.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7.국내외 다른 기관과의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연구ㆍ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8.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보전ㆍ관리에 대한 정책 지원
9.생물종 목록 및 확증표본(確證標本) 소재 정보 구축
10.생물자원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생물자원의 분류ㆍ명명 및 등록
12.그 밖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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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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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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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연구. 유전자원,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 생물자원 소재의 확보ㆍ배양 및 제공.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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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