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농업인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농업인등의 범위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ㆍ무형 자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자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 자원(이하 "유ㆍ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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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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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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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