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7.9.19>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신청 접수
2.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검토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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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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