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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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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