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②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현황
4.시설 명세서
5.관련 업무 수행 실적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7.9.19>
⑧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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