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지원기관지원센터재지정지정받으려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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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19>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사업계획서
3.전문인력 보유현황
4.시설 명세서
5.관련 업무 수행 실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7.9.19>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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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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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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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