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4.10.8>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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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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