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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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4.10.8>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조문 관계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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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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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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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