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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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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