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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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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