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농촌융복합시설사업비사업계획공사기간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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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4.해당 농촌융복합시설과 관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5.농촌융복합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기간
6.사업구역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7.시설물 배치 상황이 포함된 조감도
8.농촌융복합시설 주변 관광자원 현황
9.농촌융복합시설 주변 도로 등의 교통 여건
10.사업비 및 사업비의 조달계획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
3.농촌융복합시설의 공사기간
4.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
5.사업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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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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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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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