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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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4.해당 농촌융복합시설과 관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5.농촌융복합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기간
6.사업구역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7.시설물 배치 상황이 포함된 조감도
8.농촌융복합시설 주변 관광자원 현황
9.농촌융복합시설 주변 도로 등의 교통 여건
10.사업비 및 사업비의 조달계획
②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
3.농촌융복합시설의 공사기간
4.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
5.사업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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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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