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발전계획관계시장ㆍ군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견서주민전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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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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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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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