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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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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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별 유ㆍ무형 자원 현황
2.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3.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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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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