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실태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실태조사 등실태조사지원기관지원센터농촌융복합산업현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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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별 유ㆍ무형 자원 현황
2.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3.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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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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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5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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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