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군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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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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