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05 공포2024-11-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1-052024-11-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업인등의 범위
  3. 제3조 ·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시행계획의 변경
  7. 제7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8. 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9. 제9조 · 의견제출 기간
  10. 제10조 · 실태조사 등
  11. 제11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2. 제12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13. 제13조 · 시범사업의 실시
  14. 제14조 ·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15. 제15조 · 사업조정의 신청
  16. 제16조 · 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17. 제17조 · 영업시설기준
  18. 제18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19. 제19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0. 제20조 ·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1. 제21조 · 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22. 제22조 · 의견제출 기간
  23. 제23조 · 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24. 제24조 ·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7. 제3의2조 ·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28. 제8의2조 ·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29. 제8의3조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30. 제8의4조 ·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