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05 공포2024-11-05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1-05, 시행일 2024-1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업인등의 범위
  3. 제3조 ·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시행계획의 변경
  7. 제7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8. 제8조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9. 제9조 · 의견제출 기간
  10. 제10조 · 실태조사 등
  11. 제11조 ·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12. 제12조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13. 제13조 · 시범사업의 실시
  14. 제14조 ·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15. 제15조 · 사업조정의 신청
  16. 제16조 · 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17. 제17조 · 영업시설기준
  18. 제18조 ·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19. 제19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20. 제20조 ·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21. 제21조 · 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22. 제22조 · 의견제출 기간
  23. 제23조 · 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24. 제24조 · 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26.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7. 제3조의2 ·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28. 제8조의2 ·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29. 제8조의3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30. 제8조의4 ·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