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