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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