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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