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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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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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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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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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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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