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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