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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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주거기본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거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제21조에 따른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위임 조문 · 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주거기본법」제18조, 「공공주택특별법」제43조,「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제180차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2007. 6. 27)」 및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2011. 7. 8)」, 「취약계층ㆍ고령자 주거지원방안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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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노후주택을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