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주거기본법 제2조 · 주거권
주거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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