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