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주거복지전문인력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양성교육주거복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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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을 위한 전문기관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주거복지 전문인력의 채용ㆍ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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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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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거기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주거기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주거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거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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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벌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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