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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17조 ·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주거기본법
시행 · 2025-06-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최저주거기준은 인구구조ㆍ가구특성 및 소득수준의 변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3>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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