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제13조 (주거정책 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주거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국가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주택을 구입ㆍ임차하거나 건설ㆍ개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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